마포구,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에 시설개선금 지원
연 2%,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2012-02-01 송준길기자
마포구보건소는 2일부터 관내 음식점과 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식품진흥기금’융자 접수를 받는다.
업소 당 5천만원 이내, 대출이자 연2%인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어 있는 업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업소 내부의 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은 업소 당 최대 1억원으로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며, 화장실 개선을 목적으로 융자하는 경우에는 2000만원 이내로 연간 1% 대출이자를 부담,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를 원하는 주민은 2월 2일부터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사업이행 확약서,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을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마포구청(www.mapo.go.kr) 행정정보 내 정보마당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