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1/4분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대부이율 연 3%
2012-02-01 송준길기자
용산구는 2월 6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2012년 1/4분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신청을 접수받는다.
지원기준은 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3천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천 5백만원 이하이며 지원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대부이율 연 3%이다. 단,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융자대상은 주민소득지원자금의 경우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이다.
생활안정자금은 행상․소규모 점포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으로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