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방배동 노후 단독주택지 재개발 사업 본격화

방배동 528-3 일대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지정

2011-10-26     엄정애기자

서초구 방배동 528-3번지 일대와 방배 신삼호아파트, 신반포 궁전아파트가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20일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68개소 지정을 골자로 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방배동 528-3번지 일대는 공공시설 설치 및 재건축소형주택 건립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최소 230%까지 용적률을 상향할 예정이다. 또한 정비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적인 측면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최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공공예산으로 시행하여 2012년도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초구는 정비계획을 통해 도시공간과 녹지를 체계적으로 연계한 생활권 단위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 지역에 부족한 공공시설 확충,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문화시설을 배치한다. 또 정비구역 내 녹지와 한강~청계산으로 이어지는 녹색길을 조성하여 자연과 도시가 조화되는 강남의 대표적인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주민의 요구와 사업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부분임대주택, 소형임대주택 등 다양한 주거유형도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서초구는 민선 5기 출범 이후 오랜 숙원사업이던 방배동 일대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에 속도를 내온 결과, 현재 서초구내 단독주택재건축 대상지역은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5곳(방배 2-6, 3, 5, 6, 7구역)과 이번 방배동 528-3번지 일대를 포함하여 재건축정비예정구역 5곳(서초 4구역, 8구역, 13구역, 14구역, 방배동 528-3 일대) 등 총 10곳이다. 지난해 9월 및 12월 방배5구역과 방배6구역을 정비구역 지정하고, 같은 해 10월 방배7구역 도시계획심의 통과, 11월 서초13․14구역이 기본계획이 수립된 바 있다.

이어 올해 10월 20일에는 방배동 528-3번지 일대 8만2000㎡에 대한 주택재건축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방배동일대의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한층 활발해 질 전망이다.

엄정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