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시내버스 측면 번호판에 상업광고 허용
2016-04-18 변해정 기자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내버스의 측면 돌출형 번호판에도 상업 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시내버스의 측면 번호판에 광고 표시를 허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상 시내버스는 창문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또는 뒷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간 측면 번호판을 차체가 아닌 차량에 부수적으로 설치된 부착물로 간주해 광고물 표시를 금지해 왔다.
측면 번호판은 시내버스 앞문의 사이드 미러 옆에 설치해 앞문 개폐시에만 돌출되도록 한 것이다. 규격은 가로 320㎜·세로 250㎜다.
행자부 관계자는 "광고 산업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려고 법령을 재해석해 측면 번호판도 차체 옆면의 일부분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얻었다"면서 "측면 번호판이 안전상 문제가 없고 상업광고 허용으로 수익을 창출해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금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7200대)과 부산(2300대), 인천(1900대) 지역에서 1만1000여대의 시내버스가 측면 번호판을 부착해 운영하고 있다.
행자부는 시내버스 측면 번호판에 광고를 허용하면 연간 43억원의 경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에서 운행중인 시내버스 가운데 측면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2만2000여대까지 확대했을 때의 경제적 효과는 연간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광고 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지역경제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