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하도급 계약 시 직불제 등 적극 유도
2012-01-31 송준길기자
강서구는 하도급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하도급 대금 지급 예고알림판 설치’ 등 현장근로자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현장관리 강화에 나선다.
구는 지난해 ‘하도급 부조리 근절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3대 정책과제를 시행했다. 3대 근절 대책이란 하도급 직불제, 하도급 거래 표준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다.
하도급 직불제란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대금 지연, 임금체불, 어음지급 등을 근절하여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조치였다.
하도급 표준계약서 사용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수평적․협력적 거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추정가격이 2억 원 이상 100억 미만의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로 구성된 공사에 대해서는 주계약자 공동 도급제를 시행했다. 두 업체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자가 아닌 부계약자 지위에서 계약에 참여토록 한 것이다.
이밖에도 구는 하도급 계획서 적정성 심사, 하도급 계약 금액 심사,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 등을 실시했다.
올해부터는 하도급 대금 지급 예고 알림판을 설치․운영, 공사대금 지급 단문자(SMS) 전송, 부조리 신고 안내문 발송도 실시하여 다양하고 고질적인 하도급 부조리에 근원적 차단을 하겠다고 나섰다.
또, 불법 하도급 적발시 영업정지, 과징금․과태료 부과,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법기관에 고발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