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이상 중구 관급공사, 구민 30% 채용해야

불이행시 인부 노임 10~30% 손해배상금 납부해야

2012-01-31     송준길기자

중구는 1억원 이상 관급공사를 하는 업체가 단순 근로자의 30% 이상을 중구민으로 채용해야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중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마련하였다.


관급공사때 근로자의 30% 이상을 구민으로 채용키로 한 것은 중구가 서울 자치구중 최초다. 2012년 1월2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되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들은 해당 공사를 집행하면서 단순근로자를 중구민으로 30% 이상 우선 고용해야 한다. 중구민은 입찰공고일 이전 중구에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시 ‘중구민 30% 이상 고용 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공사 기간중 매달 고용실적을 ‘중구민 30% 이상 고용확인서’에 기재하여 공사 감독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중구민 30% 이상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로 서면경고한다. 이후부터는 30% 고용에 미달하는 인부 노임의 10%(2차), 20%(3차), 30%(4차)를 손해배상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손해배상금은 통계작성 지정기관이 조사ㆍ공표한 공사부문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