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법인지방소득세 4월말까지 납부해야"
2016-03-29 최형규 기자
경기 하남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개정사항 안내와 홍보를 위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신고납부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12월말 결산법인의 2015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오는 4월말까지 관할 시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 달라진 사항은 첨부서류에 안분명세서가 추가됨에 따라 재무상태표 등 첨부서류 미 제출시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며, 첨부서류를 본점 소재 자치단체에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신고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또 법인지방소득세 환급방식도 개선돼 이자배당소득의 특별징수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많으면 법인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서 일괄 환급 받을 수 있다. 신고방법은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전자신고 납부 및 시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