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일 기업구조조정 실무자 대상 '기촉법 설명회' 개최
2016-03-29 이근홍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기업 구조조정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금융위와 금감원을 비롯해 금융기관, 연기금 및 공제회, 기업, 법조계 등에서 기업구조조정 실무자 250여명이 참석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설명회 참석자들에게 '엄정평가·자구노력·신속집행'의 3대 원칙에 따라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계속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설명회에서 나오는 모든 질의응답 내용은 하위법령 입법이 완료되는대로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이라며 "기업·금융기관 등이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필요시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