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관내 음식점 대상 마포관광식당 지정‧운영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마포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마포를 대표하는 음식과 지역적 역사성이 깃든 ‘마포관광식당’을 지정‧운영한다.
■ 마포구, 관내 음식점 대상 마포관광식당 지정‧운영
구가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한 마포관광식당은 현재 총 25개소로, 불고기․ 갈비 7곳, 돼지갈비 5곳, 한정식 2곳, 탕류 6곳, 중식 2곳, 일식 1곳, 기타 2곳이다. ‘마포주물럭’으로 유명한 용강동 먹자거리를 비롯해 회사원들의 회식명소로 유명한 공덕, 도화동에 16곳이 있으며 홍대앞인 서교동에도 3곳이 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국내‧외 방문객들의 오감을 사로잡을 마포의 대표음식점을 육성하기 위해 ‘마포관광식당’제도를 운영하게 됐다”며 “마포관광식당은 공신력이 있는 마포구의 인증을 받았다는 것 외에도, 지정된 이후에도 구에서 지정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철저한 점검관리를 거친다는 점 때문에 큰 자긍심을 갖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마포구는 2012년 12개소, 2014년 13개소 등을 마포관광식당으로 지정한 데 이어, 올해 15개소 미만으로 추가지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 인증현판‧업소홍보 등 혜택 많아…내달 30일까지 모집
올해는 신청부터 선정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기준을 강화했다. 신청기준은 영업장 면적 200㎡ 이상, 영업기간 1년 이상에 서울시 위생등급 평가결과 ‘등급외’ 판정내역 과 신청일 기준 2년 동안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이 없어야 하며 영업장 내외 불법시설물 및 가설물 설치 업소 등은 제외된다.
이 기준에 의해 오는 4월부터 한달 간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관광식당을 접수하고, 6월 말까지 1차 서류 검토 후 통과 업소에 대해 마포관광식당 자문(선정)위원회와 함께 현장점검을 한다. 오는 하반기에 자문(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마포관광식당 지정서교부는 10월 말경 있을 예정이다.
마포관광식당으로 지정되면 구가 체계적인 관리에 들어간다. 지정업소에 대해 연 2회, 영업자 준수사항, 시설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며, 미이행 업소는 재지정시 탈락된다. 또한 기존 업소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재심사를 실시한다.
마포구는 『마포관광식당』으로 지정된 업소에 마포관광식당 현판 제작을 지원하고 위생개선물품 지원을 비롯해 숙박시설, 여행사, 관공서 등에 마포관광안내도 등 홍보책자를 비치하여 국내외 여행객들에게 배포한다.
지난 2014년 마포관광식당으로 지정된 삼겹주물럭 취급업소 이조명가 이길성 대표는 “마포관광식당 지정이후 식당 앞에 마포구 인증을 나타내는 현판을 걸고, 구가 발행하는 홍보물에 우리업소가 실리게 돼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지정을 희망하는 관내 음식업소는 4월 1일부터 4월30일까지 마포구 보건소 위생과로 『마포관광식당』 지정 신청서를 직접 또는 팩스(☎3153-9199)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