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속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등 어린이보호 사업 확대
9월 50여대 우선 설치…27개시군에 어린이 안전 CCTV 810대도 설치
경기도는 증가하는 어린이 교통사고와 어린이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교통약자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를 추진한다.
도는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가 법적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 차원의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무인단속카메라는 연구용역을 거쳐 9월부터 21억원을 들여 50여대를 우선 설치할 방침이다.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비용은 대당 4000만원이다. 현재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은 2448개소가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66개소이다.
도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교통여건과 환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 최적 지역을 선정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47억원을 투입해 도내 27개 시군 214개소에 어린이 안전 CCTV 810대를 설치한다. 올해 CCTV가 추가 설치되면 도내 어린이안전구역은 93%(2273개소)로 늘어난다.
어린이 안전 CCTV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다목적 CCTV를 설치해 학교폭력, 유괴 등의 범죄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부터 설치중이다.
어린이 안전 CCTV는 각 시군 CCTV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24시간 모니터링 된다. 도는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저화질 CCTV를 고화질로 교체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어린이 관련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린이 안심 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과 연계되는 학원밀집지역, 아파트 주 출입구, 이면도로 등 어린이 통학로 등 어린이 관련 사고가 잦은 지역을 대상으로 사고 방지를 위한 디자인을 접목하는 사업이다.
전신주 등에 인지 향상 디자인을 적용해 통학로를 강조하거나 고원식 횡단보도, 노면 요철포장, 입체효과를 이용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며, 도로가 ‘S’자 형태가 되도록 함으로써 차량속도를 낮추는 식이다.
도는 올해 시범사업 대상지로 평택시 지장초등학교 일원을 선정하고 5억원을 투입해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된 곳은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 환경을 갖췄다는 의미로 ‘키즈존(Kids Zone)’ 명칭을 부여하고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