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저소득층 생활안정 자금 대출지원

2016-03-04     임태순 기자

경기도 양주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양주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학교 학자금, 영세 자금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이다.

일반융자는 가구당 1000만원 이하, 학자금 융자는 500만원 이하로 연 이자율은 2%이다. 2년 거치 후 2년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일시 상환해야 한다.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되며, 시는 양주시생활보장심의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대상자를 결정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융자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원대상자 범위를 넓히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복지지원과 기초생활팀(031-8082-5761)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