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행복누리 어린이집에서 시간제보육서비스 실시

2016-03-02     임태순 기자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가정에서 양육중인 영아의 부모가 필요에 따라 자녀를 일시적으로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의정부어린이집(의정부 1동 소재)과 행복누리어린이집(송산 2동 소재) 등 2개소를 신규 제공기관으로 지정해 3월부터 운영키로 했다.

 시간제보육이란 어린이집 등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양육수당을 받는 영아의 부모가 지정 어린이집에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제도로서, 지원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아로 기본형은 월 40시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보육료는 시간당 4,000원으로 그중 2,000원은 지원을 받는다.

 맞벌이형은 월 80시간 내에서 시간당 3,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맞벌이형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이용방법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또는 전화 1661-9361로 예약하면 되며, 이용 할 때마다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