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동성애 옹호 아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일선 학교에 학생인권조례 시행과 관련한 학생 생활지도 안내 자료를 공문으로 보냈다.
시교육청은 서울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다음 날인 27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 안내 자료'를 지역 내 모든 초중고교에 배포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부분의 학교가 2월부터 개학을 해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안내 자료를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안내자료에 따르면 염색, 퍼머 등 학생 두발에 대해서는 '학생의 의사에 반해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안 되지만 위생, 건강, 타인의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담, 토론 등 교육적 지도는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생 집회 자유 규정의 경우 학생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집회의 자유를 가지나 학교 내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체벌은 간접체벌도 허용하지 않으며 대체 프로그램으로 ▲교실 뒤에 서서 수업 참여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 수업 참여 ▲교실 밖 지도(성찰교실) ▲생활평점제 ▲봉사 및 노작활동 참여 ▲학부모 내교 및 면담 등을 제시했다.
'동성애 옹호', '임신·출산 조장' 주장과 관련해서는 "사실과 다르며 성적 지향(성소수자)이나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적 입장을 천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학생인권조례로 학생인권은 신장되지만 교권이 추락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무성도 명시돼 교권보호 관련 조항이 반영돼 있다"며 "교권보호를 위해 교권조례안을 서울시의회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교육청은 각 학교 홈페이지에 서울학생인권조례 탑재와 함께 교직원 내부소통망에도 공유해 교사들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각 학교별로 학칙 개정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학칙 개정을 추진하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