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동성애 옹호 아니다. 다만…"

2012-01-30     이현주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일선 학교에 학생인권조례 시행과 관련한 학생 생활지도 안내 자료를 공문으로 보냈다.

시교육청은 서울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다음 날인 27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 안내 자료'를 지역 내 모든 초중고교에 배포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부분의 학교가 2월부터 개학을 해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안내 자료를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안내자료에 따르면 염색, 퍼머 등 학생 두발에 대해서는 '학생의 의사에 반해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안 되지만 위생, 건강, 타인의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담, 토론 등 교육적 지도는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생 집회 자유 규정의 경우 학생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집회의 자유를 가지나 학교 내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체벌은 간접체벌도 허용하지 않으며 대체 프로그램으로 ▲교실 뒤에 서서 수업 참여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 수업 참여 ▲교실 밖 지도(성찰교실) ▲생활평점제 ▲봉사 및 노작활동 참여 ▲학부모 내교 및 면담 등을 제시했다.

'동성애 옹호', '임신·출산 조장' 주장과 관련해서는 "사실과 다르며 성적 지향(성소수자)이나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적 입장을 천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학생인권조례로 학생인권은 신장되지만 교권이 추락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무성도 명시돼 교권보호 관련 조항이 반영돼 있다"며 "교권보호를 위해 교권조례안을 서울시의회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교육청은 각 학교 홈페이지에 서울학생인권조례 탑재와 함께 교직원 내부소통망에도 공유해 교사들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각 학교별로 학칙 개정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학칙 개정을 추진하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