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과태료 상한액 1인당→1장당 500만원으로 변경
앞으로 불법현수막을 게재했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폭탄’을 맞을 전망이다. 1인당 최고 500만원을 부과했던 과태료 상한액 기준이 1장당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용인시는 최근 행정자치부에서 옥외광고물 관리법의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에 대한 상한액을 1인당 500만원이 아닌 1장당(1건당)으로 부과토록 지침을 내려 올해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업체가 면적 4㎡ 크기의 불법현수막을 100장 게재했을 경우 이전에는 1인당 최고 한도액인 5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장당 25만원씩 총 2,500만원이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면적당 1.0㎡ 이하~3㎡ 미만은 8만원~14만원, 3㎡ 이상 ~5㎡ 미만은 22만원~32만원, 5㎡ 이상~10㎡ 미만은 42만원~75만원, 10㎡ 이상은 80만원에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5만원이 추가된다.
시는 과태료 부과 후에도 해당 업체가 전봇대나 가로등, 가로수 등 광고물 표시 금지물건에 상습·반복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면 광고주를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불법현수막 대량 설치업체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정해 시공사 및 시행사에 자진 철거토록 시정 명령하고, 관리카드를 만들어 적발 내용과 행정처분 기록을 지속적으로 남길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행자부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위해 관련 법령 적용을 강화하도록 각 지자체에 요청한 것”이라며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강화하여 광고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