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건축허가 처리시 도로점용허가 일괄처리
점용허가 신청률 크게 늘어 구민불편 최소화
2011-10-26 송준길기자
동작구는 는 건축허가 신청시 일시도로점용 허가 신청여부와 점용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한 다음 설계도면과 현장 여건 검토를 거처 건축관계자에게 일시도로 점용허가 신청을 장려하고 있다.
종전에는 건축허가를 받고서 착공할 때 별도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다보니 도로에 건축자재 등을 쌓아두고 공사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구는 올 1월부터 건축허가시 도로점용허가를 일괄 신청하도록 하면서 점용허가 신청률이 지난 2009년 8%에서 2010년 13%, 올 상반기 신청률이 30% 상승하는 등 해마다 도로점용허가 신청건수가 늘고 있다.
일시도로점용 허가 대상은 공사중 도로점용이 불가피한 설계를 대상으로 하며 건물외벽이 도로경계에 근접(1m미만)한 경우, 지하층외벽과 대지경계 사이에 여유공간이 없는 경우, 대지가 협소해 공사중 가설재 설치, 자재적치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송준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