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사망위로금 지급 확대
2012-01-27 이병훈 기자
경기 구리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시기를 조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신청일과 사망일로부터 1년 이상 구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수당과 위로금을 지급해 왔던 것을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또 수당의 지급도 각 분기 마지막 달이 아닌 짝수달 20일에 수급권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고, 사망위로금 신청기한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다.
시는 다음달 10일까지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마치고,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빠르면 올 상반기부터 지급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