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방지' 폐기물車 4만6천대 밀폐형으로 교체

2016-01-13     안명옥 기자

환경부는 오는 14일 대전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 정책'을 설명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정책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건폐법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이 운행 중 폐기물을 떨어뜨려 도로 안전을 위협하고 날림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7월부터 차량에 금속 재질의 덮개를 설치해 운행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은 2017년부터 생활·음식물·사업장 폐기물 모든 차량을 밀폐식으로 교체하도록 하고 있다. 이 역시 수거한 폐기물이 차량 밖으로 떨어져 도로를 더럽히고 악취까지 풍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차량 교체·개선 예산의 절반을 국비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교체 또는 개선이 필요한 차량 대수는 2013년 말 기준으로 4만6627대로 추산된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도 이뤄진다.

최우수상은 ㈜에이엠특장의 '적재함 후방 밀폐형도어 및 안전시스템'이 뽑혔다. 이 아이디어는 적재함 내 폐기물 낙하를 막기 위해 후방을 밀폐시키고, 차량 외관에 보강재가 없는 평면 라운드 판넬을 설치해 자치단체 고유의 디자인을 쉽게 도색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우수상으로는 고흥군청의 '쓰레기 분리수거 차량'과 ㈜티에스케이워터의 '대형폐기물 수거차량 적재함 리프트 장치'가 각각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