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뷰징·광고기사 많은 언론사 포털 뉴스서 퇴출한다
중복·반복 기사 전송(어뷰징) 등을 다섯 차례 이상 되풀이하다 적발될 경우 네이버나 카카오 등 포털에서 퇴출된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공개했다.
포털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은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뉴스제휴평가위가 공개한 뉴스제휴 기준에 따르면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 또는 인·허가 받은지 1년이 지난 매체 ▲일정 수준의 기사 생산량과 자체 기사 생산 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매체 ▲전송과 안전성 등 기술성을 확보한 매체라야 한다.
'뉴스콘텐츠 제휴' 및 '뉴스스탠드 제휴' 입점은 '뉴스검색 제휴' 매체사 등록 후 6개월이 지난 매체로 제한된다.
뉴스제휴 퇴출 기준도 공개됐다.
주요 제재 기준으로는 ▲중복·반복 기사 전송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관련 뉴스 실시간 주요 뉴스 영역 남용 ▲기사로 위장된 광고·홍보 ▲선정적 기사 및 광고 ▲동일 인터넷 주소(URL) 기사 전면 수정 ▲미계약 언론사 기사 전송 ▲뉴스 저작권 침해 기사 전송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 ▲보안미비 또는 장애 발생 등 접속불량 사유로 기사 제공이 원할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위반 매체는 총 5단계에 걸친 제재를 받는다. 일종의 '5진 아웃제'를 적용해 5단계의 퇴출 절차를 거친다.
최초 적발시에는 벌점 부여와 함께 '시정요청'을 전달하고, 이후 1개월 이내 10점 이상의 벌점을 받거나 12개월 이내 누적 벌점 30점에 이른 매체는 '경고처분'을 받는다.
경고 처분을 받은 제휴 매체가 기간에 상관없이 10점 이상의 벌점을 받으면 '24시간 노출 중단'과 '48시간 노출 중단' 순으로 제재를 받는다.
앞의 4단계의 시정 조치로도 개선이 없으면 '최종 계약 해지'를 통보받으면 포털 제휴가 해지된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저널리즘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검색 품질을 떨어뜨려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 언론사에 대한 제재 기준"이라며 "이 기준은 언론사 제재 목적이 아닌 자정 능력을 기대하며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