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저소득 국민을 위한 경기도시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광명시는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는 별도로 경기도시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50세대를 모집한다.
이번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은 도심 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도시공사가 기존주택의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입주예정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신청기간동안 1,2순위 동시 접수하며, 동일한 타시행자(LH)의 기존주택전세임대사업과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신청대상은 공고일(2015.12.31) 현재 광명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대상자만 해당),「한부모 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 1순위 지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자,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인 경우 2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의 입주자는 최근 3년간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 광명시 연속거주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납입 등의 배점항목에 따른 점수제로 최종 선정되며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대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을 거주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지의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및 광명시 홈페이지(공고)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