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사전 차단
성남시, 오는 3월말까지 특별단속
2012-01-26 김지원 기자
성남시는 오는 3월 말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특별 단속반을 구성해 청계산, 영장산 등 야생동물 서식지에서 밀렵·밀거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총기, 그물, 올무 등의 불법엽구를 이용해 야생동물을 밀렵하거나 불법 포획한 야생 동·식물을 보관·가공·판매·알선·거래 행위와 야생동물 포획을 목적으로 총기에 실탄을 장전하고 배회하는 행위 등이다.
또 야생동물을 포획하려고 폭발물·덫·창애·함정·전류 또는 그물을 설치한 행위를 비롯해 유독물 살포 주입도 단속 대상이다.
이와 별도로 시는 단속과 함께 불법엽구를 수거하고, 동절기 먹이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먹이 공급 활동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