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성남시 '청년배당'도 불허

2015-12-11     변해정 기자

 보건복지부가 10일 경기 성남시가 추진 중인 '청년배당제도'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11일 "청년배당제도의 사업 타당성과 재원조달 방안 등을 따져볼 때 청년층의 취업 역량 강화 사업으로 보기 힘들다"며 이 같이 밝혔다.

수혜층인 만 19~24세 청년들이 대부분 대학생인데다 취업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지급하는 방식이 취업 역량 강화라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 연간 113억원 수준의 예산이 소요되는데도 재정 확보방안이 없어 지속 가능성을 검증하기 곤란하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9월 관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분기당 25만원씩 연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다.

우선 내년에 24세를 대상으로 청년배당을 지급하고, 만 19~24세까지 점진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는 게 성남시의 계획이었다.

성남시가 만약 복지부의 이 같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사회보장위원회(사보위)'에서 다시 논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