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1심이 '화성인' 판결? 뿔난 현직 판사
2012-01-26 신정원 기자
검찰이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1심 판결 결과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과 관련, 현직 판사가 "재판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김형연 판사(46·사법연수원 29기)는 25일 법원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고위급 검찰 관계자가 보인 언행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멸시를 넘어 재판부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항의했다.
특히 "공안수사 책임자가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원을 농락한다면 공안유지 수단인 사법질서를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라며 "눈 앞의 사건 결과에만 급급해 재판부를 인신공격하는 악성 민원인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 내부 간섭과 외부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 법원이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법관독립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지난 19일 곽 교육감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고, 이에 대해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화성인 판결"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 등의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며 거세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