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여야 원내지도부, 임시국회 소집 '신경전'

2015-12-09     박주연 김태규 홍세희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회동을 갖고 쟁점법안 처리와 임시국회 소집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당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도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양측의 일정 문제로 회동 직전 원내지도부만 참석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 집무실에서 열린 회동에서 "오늘이 19대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이라며 "가능한 한 털 수 있는 것은 밤 12시까지 다 하고, 국회를 마감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고 의무"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정기국회 내에 서비스발전기본법·기업활력제고법·북한인권법·테러방지법 등을 처리키로 한 것을 언급하며 "양측의 약속을 의장으로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여당이 소집을 요청한 임시국회 일정을 여야 원내대표가 서로 협의해 함께 잡아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 "국회법에 따라 여야간에 일정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의장이 결정하도록 돼있다"며 "하지만 내 원칙은 여야가 함께 하는 국회이지, 단독국회가 아니니 여야가 협의를 해 임시국회를 잡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도 "늦어도 15일까지는 획정안이 결정돼야 하기 때문에 15일에 본회의가 있어야 하고, 만에 하나 안 될 경우에 마지노선을 생각하면 12월31일에도 본회의를 잡아야 한다"고 발언, 임시국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서비스발전기본법·기업활력제고법 등은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늘까지 처리하기로 했다"며 "이는 양당 원내지도부간의 약속이 아니라 국민에게 드리는 양당의 정치적 약속이고 소중한 합의"라며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유감을 나타냈다.

원 원내대표는 이어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도 당연히 임시국회는 열려야 한다"며 "논의하기로 한 노동5법 등 합의가 안 된 것을 마무리짓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예산안과 법안을 연계처리하지 않겠다는 여야간의 약속, 예산안-법안 논의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사과를 해야 한다는 두 가지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여당의 예산-법안 연계처리의 배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가 오늘까지 처리하기로 한 법안은 '합의'가 전제였지만, 아직 합의되지 않고 있다"며 "노동5법의 경우에도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을 제외한 법안은 분리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당내의 많은 의원께서 임시국회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 필요해지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면 된다"고 맞섰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이 예산안-법안 연계처리를 지시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발언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고, 이종걸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워낙 많이 들었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맞섰다.

정 의장은 이에 대해 "대통령은 그런 지시를 할 일도 없고, 할 사람도 아니다"라며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것을 공개된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국회의 명예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재에 나섰다.

정 의장은 이어 "12월2일 합의문은 여야가 오늘 합의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다"며 "임시국회의 경우 합의가 안 되고 국회법 76조에 따르면 의원 5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청하면, 의장이 이를 받아들여 열 수 있게 돼있다"고 발언, 임시국회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은 이에 대해 "의장직권으로 하면 양당의 합의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야당을 압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항의했고, 정 의장은 "여러분을 압박할 생각이 없다"며 "(임시국회 일정에 대한) 여야 협의가 안 되면 양측의 의견을 듣고 국회법에 따라 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