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간접고용 근로자 노동3권 보호법' 발의
간접고용 근로자가 파업을 했을 때 사용자가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일명 '간접고용 근로자 노동3권 보호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용역·파견계약의 간접고용 근로자들이 쟁의행위를 했을 때 사용자가 중단된 업무에 대한 대체인력을 투입하거나 다른 용역 및 파견계약 회사의 소속 근로자로 업무를 대체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사용자가 쟁의행위 발생을 대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도급 및 파견을 받는 경우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노사가 협상 중이고 아직 쟁의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임에도 사용자가 미리 대체인력을 확보해 협력업체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지금까지는 간접고용 근로자들이 쟁의행위를 했을 때, 원청에서 대체인력을 투입해 이들의 시도를 무력화시키는 사례가 빈번했다는 것이 우 의원의 주장이다. 간접고용이 확산되면서 현행보다 대체인력 제한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대법원이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노사관계 및 부당노동행위 유형의 다양화를 고려해 그에 대응하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방법과 내용도 유연하고 탄력적일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 바 있지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이 같은 판결을 뒤집고 대체인력 투입에 대해 적법하다는 행정해석을 해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지난해 삼성전자서비스, LG U+, SK브로드밴드, C&M 등의 대기업들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파업하자 본사가 다른 하청업체로 대체해 정상조업을 시키거나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하청업체 업무에 투입하기도 했다.
우 의원은 이 같은 사례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하청업체 파업 시 원청회사에 의한 대체인력 투입을 금지해 건강한 노사관계 발전과 헌법으로 보장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실효성 있게 보호해야 함에도, 노동부는 기존 행정해석까지 뒤집어가며 갑(甲)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변종 쟁의권 무력화 시도를 규제하는 것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