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의 CJ헬로비전 인수는 위법 가능성"

2015-11-30     장윤희기자

 LG유플러스는 30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박지연 변호사는 이날 LG유플러스가 개최한 설명회에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결합이 공정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통합방송법 등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 결합을 금지한 공정거래법 제7조에 위반된다.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는 "SK텔레콤은 방송통신 융합이 세계적 추세라고 하지만 미국과 유럽에서는 독과점을 이유로 인수합병이 불허된 IT기업들이 많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동통신 1위 사업자 AT&T는 지난 2011년 업계 4위인 T모바일을 인수하려 했지만 허가를 얻지 못해 포기하고 말았다. 지난 2014년에는 업계 3위인 스프린트가 T모바일을 인수하려 했지만 역시 허용되지 않았다.

LG유플러스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위법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인수 및 합병 인가를 동시 신청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되려는 기간통신 사업자는 최대주주 변경인가 이전에 주식의 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형일 상무는 "SK텔레콤은 공시를 통해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인가를 주식인수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밝히고 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SK텔레콤은 미래부의 주식인수 인가 전까지 합병인가를 신청할 수 없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통합방송법상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인수 비율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통합방송법이 시행되면 위성방송사업자에 적용되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지분 소유제한 규제를 인터넷방송사업자(IPTV)도 받게 되기 때문에 SK브로드밴드 주식을 100% 소유한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지분을 33% 이상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SK텔레콤은 합병 전 공개 매수를 통해 CJ헬로비전의 지분 38.6%를 확보한 상태다. SK텔레콤이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33%를 초과하는 CJ헬로비전 지분 5.6%를 매각해야 한다.

박지연 변호사는 "인가신청 절차뿐 아니라 CJ헬로비전의 주식인수 자체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결합상품 끼워팔기를 비롯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크기 때문에 미래부는 '조건부 인가'도 불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