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접수
2012-01-25 박대준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다음달 28일까지 낡은 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012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10년 이상 지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영구임대아파트로 올해는 총 6억200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사업은 단지내 도로 및 방범등 보수·설치, 상하수도 준설, 조경시설 및 어린이놀이터 시설개선, 노인정 및 주민운동시설 개보수, 주차장 증설 및 담장․석축보수,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등이다.
시는 접수된 단지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지조사를 거쳐,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공동주택은 총사업비의 60% 내에서 최고 5천만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는 최고 2천만원까지 보조를 받아 사업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의정부시 주택조례에 의해 추진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2007년 이후 5년간 72개단지에 총 31억7000여 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쾌적한 거주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 031-828-2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