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만 무성했던 구제역 보상금 부풀리기 검찰에 덜미

2012-01-25     박대준 기자

 그동안 전국적으로 소문만 무성했던 ‘구제역 보상금 부풀리기’가 최초로 검찰 수사에 의해 드러났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경기북부지역 구제역 파동 당시 대형 축산식품유통회사인 A업체가 직영·위탁농장의 살처분 돼지 수를 9502마리 부풀려 28억원 상당의 살처분 보상금을 더 타내려 한 혐의(사기)로 업체 대표 윤모씨(69)등 회사 임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정모씨(45) 등 A업체 직원 2명과 남모씨(71) 등 위탁 농장주 9명을 같은 혐의로, 보상금을 더 탈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포천시 공무원 정모씨(41)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해 1월 구제역 감염이 의심되는 돼지 2만68마리를 매몰한 뒤 2만9570마리를 매몰했다고 거짓 신고해 보상금 28억원을 더 받아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농장주 남모씨는 A업체 임원과 짜고 살처분 담당 공무원에게 매몰돼지수를 357마리 부풀려 알려준 뒤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지자체에 제출한 혐의다.

여기에 포천시 공무원 정모씨는 A업체 임원의 부탁을 받고 직영농장 매몰 돼지수를 1770마리나 부풀려 확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업체가 이처럼 허위로 신고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104억원으로 이중 28억원이 부풀려진 금액이라고 밝혔다.

구제역 보상금이 통상 3차례로 나눠 지급되고 있으며 A업체는 정부로부터 2차례에 걸쳐 보상금 72억8000만원을 지급받은 가운데 16억원을 부당하게 타냈으며 검찰은 수사 직후 15억원을 환수했다.

한편 A업체는 경기북부지역에서 직영 돼지농장 3곳과 위탁농장 10곳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