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비 휴대폰 분실 사건' 협박범들 재판에 넘겨져

2015-11-12     김예지기자

 여배우 이유비(24)씨에게 분실한 휴대전화를 돌려주는 대가로 수천만을 요구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이완식)는 배모(28)씨를 공갈미수 및 장물취득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배씨의 지시로 이씨의 지인에게 협박 전화를 건 박모(18)군와 이모(18)군을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 등은 지난달 17일 이씨가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에서 잃어버린 휴대폰을 돌려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배씨는 이씨의 휴대폰을 클럽 종업원을 통해 45만원 상당에 사들인 뒤 이 휴대폰에 동료 연예인의 전화번호 이외에도 이씨가 연예인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이 저장돼 있는 점을 이용해 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씨의 지시를 받은 박군과 이군은 이씨의 지인에게 5차례 전화를 걸어 "사례비로 2000만원을 달라. 기자에게 넘기면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돈을 받기로 하고 한 송파구의 한 카페에서 기다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