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꼼짝마'

2012-01-25     김기원 기자

 경기 안성시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차량에 대해 야간 영치를 다음달 2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25일 시는 야간 영치반을 편성해 자동차세 체납 3회 이상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1회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체납세를 납부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조치로 체납차량을 적발해 조세정의를 구현하는 한편 징수한 체납세를 통해 시 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세무과 최승린 징수팀장은 “시는 앞으로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전담반을 상시 운영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차량은 운행을 하지 못하게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체납된 자동차세가 있는 시민은 빠른 시일 내에 체납세를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