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국정화 반대 기자회견 불법집회 규정에 반발

2015-11-06     배현진 기자

경찰이 지난 3일 노동당 주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기자회견을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하자 노동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당은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의사표현 통로마저 경찰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관계자들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노동당은 지난 3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헬조선 탈옥선 전국순회 출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노동개혁 방침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종로경찰서는 4일 구교현 노동당 대표를 비롯 관계자 10명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

구교현 노동당 대표는 "30분도 채 되지 않았던 기자회견 때문에 소환장을 받았다"며 "집시법에서도 금지하지 않는 기자회견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부한 것은 언론과 의사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려는 강압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하승수 녹색당 공동위원장도 "기자회견때문에 소환된다면 나는 법을 70번 이상 어긴 셈이 된다"며 "경찰이 아무런 기준도 원칙도 없이 자의적으로 법 집행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구호를 외치고 피켓팅을 했기 때문에 미신고집회를 열었다고 간주할 수 밖에 없다"며 "3차까지 이어진 해산명령에도 따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하루만에 출석요구서를 발부한 것도 이례적이다는 노동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서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