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살짜리 아들 죽인 비정한 父 '무죄'…왜?
2012-01-25 조현아 기자
두살배기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빠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남편의 유죄를 인정한 1심과는 달리 판결 결과가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아들을 숨지게 한 범인이라는 유일한 직접 증거는 아내의 진술뿐인데 사건 발생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아내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내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최씨는 지난해 3월 두살 아들이 울어 잠을 설치게 했다는 이유로 아들을 수차례 발로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