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직원 사칭 "세월호 피해 진도제품"
수원남부경찰, 원가 6배 폭리 12명 입건
2015-10-12 양종식 기자
지난해 세월호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전남 진도지역 농민이나 농협직원을 사칭, 건강식품을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신분을 속여 허위·과장광고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2개 업체를 적발해 판매원 김모(47)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 등 A업체 관계자 8명은 지난해 9월부터 올 6월까지 임의로 제작한 가짜 진도농협 명함과 홍보용 동영상을 갖고 전국 유명 축제장을 돌며 단순 가공식품인 '진도 울금 추출액'을 당뇨나 암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원가 5만9400원인 추출액을 39만6000원에 3431명에게 판매, 15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B판매업체 직원 권모(53)씨 등 4명은 올 1~6월 관할 파출소장을 사칭하면서 수도권 대형 음식점에 전화해 "진도에서 지인이 특산품을 판매하러 올라왔다. 세월호 사고로 침체된 진도지역 경제를 위해 도와달라"고 한 뒤 직원을 보내 '진도 울금 추출액'을 방문 판매한 혐의다.
권씨 등은 이 같은 방법으로 146명에게 6000만원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세월호 사고로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고가의 제품을 선뜻 구입한 경우가 많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지역축제장 등에서 특산품을 고가에 판매하는 사람 가운데 허위로 농협직원 등을 사칭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고 단속을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