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식품위생업소 모범음식점 시설운영자금 지원
2012-01-20 함상환 기자
경기 안성시는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과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제조와 가공업소 시설개선 자금(HACCP 포함)으로는 5억원, 식품접객업소 노후시설개선을 위한 자금은 1억원,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3000만원, 식품위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2000만원 이내로 각각 지원한다.
시는 또 유흥업소와 단란주점의 경우 화장실 개선자금만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모두 연리 1%에 노후화된 생산시설과 업소 개선자금의 경우는 2년거치 3년, 그외 자금은 1년거치 2년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시설개선과 운전자금을 융자를 받으려는 업소는 농협중앙회 안성시지부에서 먼저 대출 가능여부를 상담한 뒤, 융자신청서를 작성해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융자상환 미완료한 신규업소(6개월 이내), 융자금 목적 외 사용한 경우, 기한 내 시설개선 미완료 한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를 받은 후 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않거나 융자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업소,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을 융자받은 후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융자금이 전액 환수 조치된다.
시 관계자는 “ 지원대상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홈페이지(www.anseong.go.kr) 또는 보건소 보건위생과(031-678-5731)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