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기간 계약서에 명시해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2015-10-01     안명옥 기자

건설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따로 정할 경우 계약서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관련 법령과 다르게 정할 경우 도급계약서에 기간·사유를 명시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반영하도록 했다.

이는 발주자(원수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장기화하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또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추가·변경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했다.

신규 건설업자는 6개월 이내에 윤리경영 및 관련법규 등의 교육을 8시간 받아야 한다. 신규 건설업자가 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기존 건설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건설업 윤리경영 등 교육을 받으면 영업정지 기간 5일을 감경 받을 수 있다.

이는 법 위반 건설업자에게 처분만 강요하기 보다는 교육을 통한 준법계도를 병행해 건전한 건설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신규로 등록한 건설업체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등록 1년 이내에는 일시적인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건설공사대장에 건축허가(신고)번호를 기재하도록 해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상시적발 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