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효도수당 100세 노모 가정에 1월 20일 첫 지급
100세 이상 어르신 부양 가정에 연 20만원 효도수당 지급
2012-01-19 송준길기자
양천구는 만100세 이상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 1월 20일 효도수당을 첫 번째로 지급한다.
효도수당 첫 신청자는 신월1동에서 100세의 노모를 모시고 있는 세대였으며,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진심을 다해 모시고 있는 가정으로 그 효심이 주위를 훈훈하게 하였다.
효도수당은 2012년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로 양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의거, 양천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10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게 연 20만원을 지급한다.
추재엽 양천구청장은 취임이후 ‘어르신 공경’을 구정의 목표로 세워 가족의 근간이 부모 공경이며, 가정에서 경로효친사상이 정착될 때 사회적으로 효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본보기가 될 것이라 생각하여 효도수당 제도 신설 등 효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에 주력해 왔다.
이번 지급하는 효도수당은 100세 이상 어르신을 정성을 다해 실제로 봉양하고 있는 가정을 일일이 방문 확인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에 대한 미담사례를 직접 발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