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안전위해 옮겼다면 음주운전 아냐"

法항소심, 긴급피난 행위에 해당 무죄 선고

2015-09-21     신다비 기자

말다툼을 벌이던 대리운전기사가 도로 한가운데서 내리자 차를 안전한 곳까지 10m 운전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최규일)는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송모(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전지대까지 약 10m 운전한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과 안전을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처음 정차했던 장소가 편도 3차로의 2차로로 교차로 직전에 위치해 있어 계속 정차할 경우 사고위험이 높은 곳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적절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내린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를 옮겨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점과 이동 후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적지 않은 시간을 도로에서 기다린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이 계속 음주운전을 하려는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차량의 이동거리 및 경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비춰 사고 발생 위험도 적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송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유예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