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담보 200억대 사기단 검거
의정부지검,분양대행업체 공인중개사 7명 구속기소
속칭 깡통아파트를 담보로 은행 대출금과 전세보증금 등 수백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류혁)는 깡통아파트를 담보로 은행 대출금 230억원과 전세보증금 1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조모(48)씨 등 분양대행업체 직원 4명과 공인중개사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모(48·여)씨 등 가짜 매수인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도주한 3명을 지명수배했다.
조씨 등 일당은 2011년 5월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의 고급 주상복합아파트 미분양된 53가구를 시공사로 부터 1가구당 4억9000만원에 매수했다.
이후 구입한 아파트를 1가구당 7억원에 산 것처럼 이른바 '업 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부등본에 등재한 후 은행에서 '깡통아파트'를 담보로 230억원을 대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씨 등 가짜 매수인들을 아파트 소유주로 내세워 1억~1억5000만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가짜 매수인들은 이름을 빌려준 대가로 2500만~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세입자들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뒤 보증금 반환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해 전세 계약을 맺었으나, 조씨 등이 은행 대출금을 갚지 않아 20여 가구가 경매에 넘겨졌다.
이 중 11가구의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전혀 반환받지 못한 채 강제 퇴거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검찰 관계자는 “거래가를 허위 신고한 행위는 형법상 처벌 규정이 없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처분 대상에 불과하다”며 “아파트 전세·매매 계약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