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합의 행정지침일 뿐 법률 아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새정치 김영주 의원
2015-09-15 정승옥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은 15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의 대타협에 대해 "행정지침은 지침일 뿐 법률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사정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이 국회에 바라는 것은 전체 노동자와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이 이날 언급한 행정지침(가이드라인)은 노사정 대타협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이다.
정부가 이번 대타협을 통해 노동계가 끝까지 반대했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변경 기준에 대한 행정지침을 마련할 수 있게 됐지만 이는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어제 한국노총의 내부 논의절차에서도 보여줬듯이 이번 합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며 "노동조합 조직률이 10%에 불과한 한국 상황에서는 노동자의 개별행위에 맞설 사람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청년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우리 경제가 되살아나고 국민들의 삶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환노위도 자기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