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일방적으로 준 것"
김대환 "규정상 지급해야 한다고 해"
2015-09-15 정승옥 기자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위원장이 지난 4월 사퇴한 후 8월 복귀시 까지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사무국에서)규정상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해서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사정위 등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업무조력자 사례금은 왜 수령했느냐"라는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복귀하고 나서 사무국에서 지급하지 않을 수 없어서 통장에 입금시켰다는 얘기를 사후에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김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후 관용차를 몇 차례도 아니고 거의 이용하지 않은 날이 없다. 도덕적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며 "사례금 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도 받아 썼다. 관용차 타고 점심, 저녁 식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사퇴 의사를 밝히고 수리되지 않아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례가 몇 건 있다. 노사정위의 요청으로 사후 중단된 대화 등을 진행했다"며 "일방적으로 수령된 돈이니 합당하지 않으면 반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 의원이 노사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2368만원의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