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면제 위한 체중조절 유죄 VS 무죄

고의성 입증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 시급

2015-09-14     정승옥 기자

병역면제를 위해 고의로 체중을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같은 혐의로 기소되더라도 재판부에 따라 유·무죄의 판결이 다르게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판결문과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의로 체중을 증·감량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총 14건이었다.

병역면제를 위해 고의로 체중을 증·감량했을 경우 병역법 제86조에 따라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이 가운데 3가지 사례를 제시하며 사법부 판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5개월간 28㎏이나 체중을 늘린 보디빌딩 A선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반면 5개월 동안 체중 50㎏을 고의적으로 찌운 보디빌딩 B선수는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 또 검찰에서 고의적으로 체중을 감량했다고 진술했다가 재판당시 진술을 번복한 경우는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사법부 안에서도 판결이 엇갈리기 때문에 피의자들은 같은 혐의라도 재판부에 따라 유·무죄 여부가 갈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악의성 제보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들이 몇 달 간의 재판과정을 겪고 있다"며 "군 면제를 위해 체중을 조절했다는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