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축하금 지원
장애아동 1명당 200만원
2012-01-18 엄정애 기자
송파구가 관내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지원아동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이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이며, 장애입양아동의 경우 1명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은 입양 신고 후 60일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신청서, 예금통장사본, 입양기관의 입양확인서,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