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교내 불륜, 교직원 해고사유 안돼"

2015-09-09     송경진 기자

교내에서 다른 교직원과 불륜 관계를 맺은 교사에 대한 해고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경기도가 "A씨에 대한 해고 조치를 부당해고로 판단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성 간의 교제는 개인의 지극히 내밀한 영역의 문제"라며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비윤리적인 이성 교제를 했다 하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고용 관계를 지속하지 못할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A씨와 교제한 교감 B씨가 A씨에게 인사 조치 관련 각서를 써 준 점에 대해 "B씨는 각서에 쓰여진 인사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한 추상적인 위험에 불과해 교내 업무가 방해된 바도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한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3월 경기도 소재 한 공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를 품위유지의무 및 업무방해금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고했다. A씨가 교감 B씨와 부적절한 불륜 관계를 저질렀고, B씨에게 인사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각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