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지방공사,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간 선진적 협의에 앞장서

2015-09-08     이행복 기자

양평지방공사는 지난 7일에 양서공공하수처리시설 회의실에서 임금피크제에 대한 노사협약식을 갖고 임금피크제 도입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에 협의된 내용은 2015년 10월부터 만 57세가 되는 날의 익월부터 월별로 적용되며 정년보장형으로 양평지방공사의 정년인 60세 이전 3년 전부터 매년 일정비율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양평지방공사는 절감된 인건비로 청년고용 확대취지에 따라 신규채용에 활용할 예정이다.

김영식 양평지방공사 사장은 “지금까지 임직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회사와 사회를 위한 마음으로 노사가 조금씩 양보해 좋은 합의를 이끌어 냈다”며 “이번 임금피크제를 통해 정년연장과 청년고용 확대라는 정책에 부합하도록 요건을 갖춰 절차에 따라 도입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지방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