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정몽구 증인채택 불발

野 무역이득공유제 관련 "반쪽국감" 반발

2015-09-03     정승옥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3일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과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이문용 하림 대표 등 18명의 국정감사 일반증인 명단과 12명의 참고인 명단을 채택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 등이 증인으로 요구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은 불발돼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반발이 이어졌다. 이날까지 합의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선 여야 간사가 추후 논의키로 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증인·참고인 명단을 채택했다.

이들은 FTA 무역이득공유제와 관련,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과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정명화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사료담합에 관해선 이보균 카길애그리퓨리나 대표이사와 이문용 하림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수입산 농수산물 판매의 부당성을 신문하기 위해 도상철 NS홈쇼핑 대표를, 도정공장 운영계획 신문을 위해 김영준 롯데상사 대표이사를 부르기로 했다.

앞서 새정치연합 유성엽 의원은 무역이득공유제와 관련,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이날 증인 채택이 불발되자 "반쪽 국감"이라며 반발했다.

유 의원은 "한미 FTA로 가장 이득을 본다고 하는 산업 분야가 대표적으로 자동차 산업이다. 오너를 불러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한 업계의 입장이 뭔지, 도입 찬반을 분명히 하고, 반대한다면 의원들이 설명해서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 회장까지 넣어서 (증인 명단을) 의결해야지, 빼면 반쪽 국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