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묻지마 식 구속영장 신청"

노웅래 의원,3만1234건 신청 9425건 기각

2015-09-01     정승옥 기자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3건 가운데 1건은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구속영장 청구 및 기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은 지난해 3만1234건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그 중 9425건이 미발부됐다. 미발부율은 30.2%였다.

최근 5년 사이 구속영장 미발부율이 8%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2010년은 3만8827건의 구속영장 신청 중 8685건이 미발부돼 미발부율이 22.4%였다.

2011년 25.3%, 2012년 27.4%, 2013년 27.3%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구속영장 미발부율이 30%를 넘어선 것이다.

판사가 기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 수사의 지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아예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도 미발부 건수의 50%를 차지했다. 지난해 미발부된 9425건 가운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이 4411건이었다.

최근 5년간 미발부율이 30%가 넘는 지역을 살펴보면 2010년 단 한 곳도 없다가 2011년 1곳, 2012년 3곳, 2013년 3곳, 2014년 6곳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노 의원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198조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경찰의 무분별한 구속영장 신청 남발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