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 운영

여주군, 불공정 상거래 행위 등 단속

2012-01-17     김지원 기자

 여주군(군수 김춘석)은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1월 12일부터 22일까지 운영해 설 성수품 및 개인서비스요금 22개 품목(농·축·수산물 16개, 개인서비스요금 6개)을 중점 관리해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은 물가안정을 위해 지역경제팀장 외 2명 및 소비자 단체 1명으로 구성된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해, 16일부터 20일까지(5일간) 설 성수품 가격동향 파악 및 가격안정 홍보·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기간동안 수요증가 품목들에 대한 사업자간 담합행위 감시,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등의 내용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원산지표시 이행여부, 계량기 점검을 병행 실시해 불공정 상거래행위를 근절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특별대책기간 동안 중앙로상점가 및 제일시장 일원에서 소비자단체와 함께 재래시장 이용하기 캠페인 전개와 함께 홍보리플릿 배부를 통해 물가안정 동참 홍보와 검소한 명절분위기 조성에도 앞장 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도·점검 결과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