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추진

2015-08-28     이행복 기자

양평군은 9월부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징수를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활동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으로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번호판 영치활동에 앞서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간 영치예고장을 발부해 자진납부를 유도했다. 예고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과태료 납부 의식이 낮아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를 통해 성실납부 의식이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