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원1구역 관리처분 놓고 대격돌"
조합주민들 "설계변경반복, 늘어나는 사업비, 조합 못믿어"
의정부시 호원1구역 주택정비 조합간부 비리가 나타나고 조합집행부(이하 집행부)와 조합주민(이하 주민)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비상대책위원회격인 일명 바른재개발모임(이하 바재모) 주민들이 오는 9월5일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무산시키기로 해 조합과 주민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호원1구역은 오는 9월5일 총회를 열어 조합원 개인 땅과 주택 등 부동산을 모두 조합이 처분하는 총회를 실시한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마을회관에 모인 비대위측 주민들은 집행부를 성토했다. "현 집행부는 설계변경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사업비를 부풀리고 있다. 평당 공사비를 당초 시공사가 392만4천원을 제시했지만, 설계변경을 통해 479만원으로 평당 80만원씩 올리더니, 우리가 반발하니까 다른 시공사를 재선정해 현재는 407만원이다.
이렇게 되니, 1만5천8백평에 대한 전체 사업비가 애초 820억원에서 950억원으로 늘어났다. 그런데 현재 관리처분을 앞두고, 또 설계변경한다고 한다. 그럼 또 사업비가 얼마나 늘어날 지 모르고 이대로 관리처분을 하면 설계변경 결과 사업비 폭탄 맞아도 말못하고 당해야 한다. 자칫 내집 내땅 주고, 2억, 3억 얹혀 주거나, 저가 감정가에 따른 몇 푼 토지보상금 받고 쫒겨나거나 한다.
이번 관리처분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고 입을 모았다. 주민 김 모씨는 집행부가 보내온 '조합원개별청산금추산통지서'를 보여주며 "나는 82㎡(약25평) 대지를 내놓고 84㎡(25.4평) 아파트를 들어가는데, 2억9천572만원을 더 내야 한다" 며 입을 벌렸다. 그는 이어 "이돈 이면 주변아파트 동일 평수를 사고도 약 1, 2 천만원 남는돈이다."라며 "이대로는 관리처분 안된다."라고 했다.
또 양모씨는 "대지69㎡(21평)을 내놓고 84㎡(25.4평) 아파트를 들어가는데, 2억6천만원을 더 내야 한다."고 하소연 했다.
그런가 하면 대지128㎡(39평)대지와 건물74.5㎡(22.6평)을 내놓고 84㎡(25.4평) 아파트를 들어가는 김 모씨는 1억4천214만원을, 대지 182.79㎡(55평)와 건물 92.73㎡(28평)을 내 놓고 59㎡(18평)짜리 들어가는 또 다른 김모씨의 경우도 1천4백9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등 이날 모인 주민들은 "큰 집 주고 돈 써서 작은 집 산다."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비대위 격인 바른 재개발 모임의 한 주민은 " 현재 바로 옆에 짓고 있는 상가의 토지가가 평당 1100만원이 훌쩍 넘는데, 우리 땅은 평당 480에서 560만원 수준이다. 조합이 자꾸 엉뚱한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를 부풀리니, 주민 토지가는 반대로 깎일수 밖에 없다. 조합을 믿을 수 없다."라며 관리처분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현재의 가격은 의정부 시장이 추천한 두개의 감정사가 산출한 것이며, 관련법 개정과 사업이 지연되면서 물가상승과, 인건비 상승 등의 요인이 있었다."라며 관리처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