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친딸 성폭행 40대 '징역 7년'
2015-08-20 김기원 기자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석문)는 19일 10대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P(45)씨에 대해 징역 7년에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양육할 의무가 있는 아버지가 친딸을 성적욕구 대상으로 삼아 수차례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는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잘못을 반성하고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P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친딸 A(15)양을 자신의 집에서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