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에는 했지만 입술에는 안했다"…덕성여대 전 교수, 법정서 혐의 부인

2015-08-17     김예지 기자

제자를 사무실로 불러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덕성여대 전 교수가 혐의를 부인했다.

덕성여대 A모 전 교수는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일부 추행 혐의를 제외한 사실상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A 전 교수 측은 이날 법정에서 "분위기를 바꾸려고 '뽀뽀나 할까?'라며 볼에 뽀뽀를 하기는 했지만 공소 사실처럼 입술에 키스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A 전 교수는 지난해 2월4일 제자 B씨를 개인 사무실로 불러내 손을 잡고 의자를 끌어당겨 4~5초간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 전 교수는 자신의 차 안에서 B씨에게 또다시 입을 맞춘 혐의에 대해서는 "운전석에서 조수석 쪽 문을 열어주는 과정에서 스쳤을 수는 있지만 얼굴 부위는 서로 닿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A 전 교수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24일 오후 3시 30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한편 덕성여대는 지난 4월 A 교수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린 바 있다.